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사설] 우한 코로나 대응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 18명이 무더기로 발생해 비상사태로 접어들었다. 해외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적 없는 31번 환자에 의한 전파가 대부분으로 지역 확산이 우려된다. 대구가 이렇다면 다른 도시도 안심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 보건소를 찾은 대통령에게 "메르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협력이) 잘된다"던 서울 성동구에서도 네 번째 경로 불명(不明) 감염자가 나왔다. 의학협회는 "1차 방역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흘째 확진자가 없자 "안정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에서 하루 수천 명씩 입국하고 있고 조만간 중국 유학생 7만명 입국이 본격화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다른 나라가 한국인 입국 제한을 거론하게 될지 모른다.

해외 신종 감염병이 제한적 전파일 경우 '경계'의 위기 대응을 유지하게 돼 있다. 지금은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기 대응을 '심각'으로 올려 범정부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부터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국 여행 기침·발열자 등 고위험군 위주의 검역과 확산 방지에 치중했다. 이제는 지역사회 속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 격리 치료하는 '피해 최소화'를 병행해야 한다. 전국의 폐렴 환자 전수(全數)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1470개 전국 요양병원 특별점검도 필요하다.

진단 수요와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진단 의료기관을 더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 대형병원에서도 격리 치료 태세를 갖춰야 한다. 31번 확진자는 병원이 두 차례 코로나 진단 검사를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사이 교회, 호텔 결혼식 등을 오갔다. 현행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의심 증세를 보이면서도 진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이 동행해 필요한 조사·진찰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강제 진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법은 또 의심 증세를 발견할 경우 세대주,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보건 당국에 신고토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점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우한 코로나는 증상이 미미한 감염 초기에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산 방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도 더 긴장해 방어 행동을 취해야 한다. 당분간 집단 행사는 절제해야 한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