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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금감원장의 금융 CEO 징계 전결권,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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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그룹 회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 "과도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 수장이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향성을 갖지 않고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금융지주법은 CEO 중징계 이상의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다. 반면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돼 있어 금융 관련 법률 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분쟁조정위원장(금감원 부원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이 개별 안건의 심사위원을 '지명'하는데, 전산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최형석 기자(cogi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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