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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美법무장관 “IT기업에 콘텐츠 책임 묻지 않는 면제조항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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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정보기술(IT) 기업에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제 조항에 대해 19일(현지시간) 의문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에 따르면 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워크숍을 소집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품위법(CDA) 230조에 대해 논의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를 유통한 인터넷 플랫폼에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면제 조항은 인터넷 여명기인 1990년대 중반 온라인 기업들이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적 글들로 소송을 당하면서 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날 바 장관은 230조가 보호하는 산업은 더 이상 취약하거나 새롭게 떠오르는 부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IT 기업들은 더 이상 언더독(승산이 희박한 경쟁자) 벼락부자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미국 산업계의 거물이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고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바 장관은 다만 아직은 230조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며 사적 영역의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와 조화시킬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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