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400만~600만원을 지원해 장애유형 특성에 맞게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개조 허락이 있어야 한다.
![]() |
사업 추진절차 [사진= 부산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16개 구·군을 지리적 여건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장애인 등록비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배분했다. 지원 대상자는 ▲동부(기장·해운대·금정·북·동래) 13명 ▲중부(연제·수영·서·부산진·동·남) 12명 ▲서부(강서·사상·사하·중·영도) 10명 총 35명이다.
부산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장애유형 및 정도, 주거환경의 열악 등 주거개선이 시급한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보수공사는 문턱 제거와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안전손잡이(핸드레일) 설치, 경사로 설치 등 개인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족 포함)는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여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