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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카카오, 대형승합택시 `벤티` 규모 확장 나서…타다 아성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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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11인승 승합택시 '벤티'의 확장에 나서며 '타다'가 주도한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 안착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택시 기사 16명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벤티'를 몰기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 신고를 마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진화택시와 동고택시를 통해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벤티를 운행하는 기사 수는 약 50명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범 서비스 운행 규모 목표 100여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초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경력을 보유한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초구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선착순 200명에는 차량 구매 비용 7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벤티를 모는 개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과 달리 월급제가 아니라 일하는 만큼 벌며, 수수료 10%를 회사에 낸다.

이에 이미 11인승 승합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다와의 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은 벤티와 매우 비슷하다. 현재 운행 차량이 1400여대에 이르고 회원도 170만명을 끌어 모은 타다가 규모나 인지도 측면에서는 벤티를 압도한다.

다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국회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계류돼 있는 등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법원 '타다는 합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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