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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저작권법 연구반 가동···하반기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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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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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연구반이 가동에 들어갔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를 반영한 저작권법 제정이 목적이다. 하반기 법안 발의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반이 첫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4차례 회의를 가졌다.

3월까지 활동하며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이해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14차례 부분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 판단이다.

연구반은 신기술 출현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합리적 구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AI 관련 논의가 대표적이다.

AI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복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전문가는 “AI 학습을 위한 분석이 해당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대용량 사진·동영상 촬영 과정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 수십장을 이어붙인 파노라마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전시물로 촬영될 수 있다.

개인적 용도 촬영인데도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촬영에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앞서 문체부는 이달 초 발표한 '저작권 비전 2030'을 통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이용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연구반 논의 역시 정부 법 개정 방향성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의 목표 시점은 올해 6월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당사자 의견 조율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하반기 발의가 예상된다.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1986년과 2006년 두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다. 이후 수차례 일부 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조문,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제한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도 이번 전부개정 목적 중 하나다.

〈표〉저작권법 제정 및 주요 개정 연혁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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