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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기업은행 고객은 8월부터 신분증 없이 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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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고객은 이르면 8월부터 은행 지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앱만 있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에는 기업은행이 신청한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대신하는 서비스다. 신분증을 매번 챙겨올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고객 실물을 대조해 실명 확인을 갈음한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실명법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을 확인하게 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아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기업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의 구조.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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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업은행에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신분증 사본의 사진을 고객 실물과 대조할 때, 동일인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피해 발생에 대비한 위험관리 방안도 보완하도록 부가조건을 달았다. 이 서비스는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을 통해 혁신성, 보안성 등을 확인한 뒤 추후 다른 은행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이 신청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의 하나인 영상통화를 대신해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하는 서비스다.

이외에 신한카드가 신청한 렌탈 중개 플랫폼과 미래에셋생명이 신청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렌탈 중개 플랫폼은 신한카드가 만든 플랫폼에 중소 렌탈사업자가 입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신한카드는 9월쯤 렌탈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이 신청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한 보험 상품이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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