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영동군청 기획감사관에 배치돼 본격 운영된다.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용방법은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군청 기획감사관 납세자보호관담당(043-740-3083)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군정 신회강화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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