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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음성군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충북혁신도시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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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충북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충북혁신도시 전경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군은 평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CCTV로 충북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감시, 유예 시간인 20분을 초과하는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왔다.

음성군 관계자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충북혁신도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노면 표시가 된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와 노면 표시선 10m 이내 ▲ 횡단보도와 정지선 침범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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