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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檢고위직 감찰하는 대검 감찰3과, 정규부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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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감찰3과로 정식 직제에 편입된다.

2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선일보

대검찰청./조선DB


입법예고안에는 대검에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를,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대검 검찰연구관 가운데 2명을 감찰3과장,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각각 보직 변경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된다. 감찰1과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 감찰2과는 사무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 감찰을 전담했던 특별감찰단이 감찰3과로 정식직제화될 예정이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의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이를 전담할 목적으로 2016년 신설된 임시 직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시 직제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설치된 국제협력단도 10년만에 정식 부서가 된다.

특별감찰단장을 겸직 중인 부장검사급 허정수(54·사법연수원30기) 검찰연구관이 감찰 3과장,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구상엽(46·30기) 검찰연구관이 국제협력담당관을 각각 맡아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사 발령으로 확정될 사안"이라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 업무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 때 현 보직으로 전보돼 이달 3일부터 근무해왔다.

법무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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