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 회계 교육부가 본다... K에듀파인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표결 처리되며 이 법을 주도한 박용진(가운데)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기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전국 사립유치원 3,801개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원아 200인 이상 사립· 희망 유치원 1,320개원이 K에듀파인을 도입한 바 있다.

K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이 많아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을 현금으로 걷고는 저렴하게 비용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만연했다.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에듀파인)에는 10여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은 사업관리·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회계에 필수적인 기능 5개만 표시된다. 사립유치원들은 19일부터 K에듀파인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수입·지출 기능은 3월 1일 개통되고 결산 기능은 5월에 개통된다.

교육부는 강사 330여명을 선발해 사립유치원에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매뉴얼과 업무별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2학급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원장 1명이 결재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 절차를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부정 지출은 물론 회계 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유치원 관리자 입장에서도 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