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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안성시,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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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신청을 2월 26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영농자금지원 정책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000만 원,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 원 이내에서 연 이율 1%의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안성시 농식품경영체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 원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 원을 연리 1% 이내 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로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법인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1-678-2524)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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