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000만 원,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 원 이내에서 연 이율 1%의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안성시 농식품경영체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 원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 원을 연리 1% 이내 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로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법인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1-678-2524)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