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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출규제에 전매제한까지…수도권 투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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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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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세제·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등 조정대상지역 전역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주택대출 LTV(담보인정비율)는 60%에서 30%~50%로 낮아진다.

2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2·16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속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 지역에 전매제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행일은 21일부터다. 최근 '풍선효과'의 진원지인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용인 처인구를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5곳은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4배를 초과해 집값이 급등했다. 수원 영통 상승률은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였다. 특히 수원 권선·영통·팔달은 2월 둘째주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들 지역에는 신분당선과 수인선, 동탄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따른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확산돼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지정 5곳 중 수원 영통, 안양 만안구는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1로 치솟았다.

정부는 신규지정 5곳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로 제한된다. 성남 민간 택지는 2지역이고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 택지 등은 모두 3지역인데 이번에 모두 1지역으로 상향돼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통상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록까지는 3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실수요가 아닌 단기투자 목적의 주택매매는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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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대출시 LTV 50%로 일괄 하향

다음달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9억원 이하는 50%, 초과분은 30%가 각각 적용된다.

예컨대 수원 영통구의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는 지금까지 LTV 70%를 적용해 대출한도 7억원이 나오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초과분(1억원)은 LTV 30%(3000만원)를 적용해 한도가 4억8000만원이 된다. 종전 대비 2억2000만원 준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2년내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주택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고가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지역과 기지정된 지역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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