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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내일부터 '부동산 불법 조사반' 뜬다… 조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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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1일 전담 조사조직 출범… 3월 고강도 실거래 조사 전국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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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부동산에 실거래내역 조사 차 들어서고 있다./사진= 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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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된다.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다음 달부터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21일 대응반 출범식… 향후 서울·경기 특사경 200명과 협조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사경(특별사법경찰) 7명,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각 1명)이다. 현재 파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응반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대응반과 서울·경기 특사경(200여명)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방위 조사를 추진한다.

한국감정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조정대상지 3억 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실거래 조사기간 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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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도/사진= 국토부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도 높인다. 해당지역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이상거래 추출기준을 고도화 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 조사하되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은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는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은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상 불법 중개행위 등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 허위계약 과태료 3000만원, 집값담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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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부동산 밀집지역의 중개업소에 국토교통부 직원이 실거래내역 조사 차 들어서고 있다./사진= 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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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들도 개선됐다.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 일명 '자전거래'도 금지된다. 허위계약을 신고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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