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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21일부터 과천·분당…고강도 실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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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부동산대책 ◆

정부가 2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 중인데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다음달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집중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며 "고강도 집중조사가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차입금 과다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힘든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다.

이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 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1차 검토한다.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소명 요구와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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