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도 기존 60%에서 낮췄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 시 LTV가 50%,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LTV 30%을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9번째 발표다.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누르자 '풍선효과'가 이들 지역으로 번졌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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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풍선효과가 반복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화성동탄, 시흥, 고양 일부,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물론 대전광역시와 같이 인기가 높은 지방에 또 다른 풍선효과가 튀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안산, 부천, 인천 일부지역와 같은 곳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전 등 기존 인기 주택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낮은 점도 풍선효과에 영향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존 급등하던 용인과 성남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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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번에 LTV를 낮췄지만 이것만으로 강도가 높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서울은 LTV가 40%인데도 9억원 이하 주택이 몰린 노원·도봉·강북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집값이 급등하는 수원 등 집값의 거품이 꺼지는 효과는 볼 것"이라며 "하지만 지하철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아직 발표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 개통시점에는 다시 집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과 안양 만안시, 의왕에 몰리던 수요가 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 소장은 "이들 지역은 개발호재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서울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대출과 세제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규제로 대출 활용과 갭투자 등 수요 유입 장벽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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