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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20대책] 전국 9억 이상 주택 거래, 국토부가 꼼꼼히 훑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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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강남구 모습 [사진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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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들 법률에는 각각 국토부의 직권 조사 권한과 부동산 집값 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한국감정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토부 조사를 지원한다.

먼저 국토부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과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지역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응반 가동을 계기로 21일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성남·분당,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 전체로 확대한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는 좀 더 밀도 있게 수행해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진다.

개정되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1일부터는 주민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위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국토부 대응반은 집값담합 행위와 SNS·유튜브 상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선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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