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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동아리 女회원 성폭행` 서울 유명 사립대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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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아리 소속 여성 회원들을 성폭행(강간상해·준강간)한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도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장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동아리 여성 회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여성 회원 1명이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가 만든 연합 동아리는 일반인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영상화하는 활동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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