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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0세도 안된 의붓딸, 성인될 때까지 13년간 몹쓸짓 4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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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도 안 된 의붓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당시 10세가 안 된 의붓딸 B(현재 20대)씨를 집안에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식과 같이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의붓딸을 지속해서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으로서 지위와 경제권을 이용했다"며 "사건 최초 범행 무렵 피해자 나이가 10세 미만이었고, 20대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에 걸쳐 범행이 이어지는 등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범행의 구실과 동기는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혼 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가정의 평온을 위해 어릴 때부터 고통을 홀로 견딘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물론 그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는 제출 자료들만으로 재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울산=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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