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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청신호…"균특법 개정안" 국회 산업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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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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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은 관할 내(구 충남 연기군)에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이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남은 세종이 2012년 7월 충남도 산하 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자치시로 분리 독립해 출범하면서 결국 땅과 인구만 뺏긴 꼴이 됐다. 세종시가 분리된 2012년 인구 9만6000명이 줄었고 땅 면적은 399.6㎢ 감소했다. 지역총생산(GRDP)도 1조7994억원 줄었다.

대전 역시 정부대전청사 등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지만 인구 감소 등 세종시 빨대 현상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두 시도는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져왔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대전과 충남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이 각종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한 것은 대전시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질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틀째 국회를 방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예고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27일이나 다음 달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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