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총 7개 죄명 적용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도 양벌규정으로 기소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 등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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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0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엔 약사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코오롱티슈진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을 주성분으로 해 품목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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