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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종합] 법원, `전남편 살해` 고유정에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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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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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남편 살해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재판부가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숨죽이고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 탄식이 터져나왔다. 또 고유정의 현남편인 피해자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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