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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대우조선 투자자들에 102억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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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A씨 등 투자자 289명이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에게는 청구액 중 60%를 배상 책임으로 인정해 102억2206만원을 배상하고, 안진회계법인에는 청구액 중 30%를 배상 책임으로 인정해 43억88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지속된 대우조선해양 주가 하락이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동종 업계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8년여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 재무제표 수정 등 조치를 내렸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도 분식회계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잇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계류 중인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은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 결과 조치 통보 취소 소송에서 45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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