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일정 기간 지속된 대우조선해양 주가 하락이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동종 업계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8년여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 재무제표 수정 등 조치를 내렸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도 분식회계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잇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계류 중인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은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 결과 조치 통보 취소 소송에서 45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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