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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화관법` 지도·점검 사업장 지속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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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전면 개정돼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무관청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관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이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2015년 360곳을 점검했으며, 지난 1년 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의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600여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당 지도 및 점검을 받은 업체는 835곳으로 10%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 석남동 화학공장 화재사고가 있었던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해 인천시에 입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1600여곳 중 한강청이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173곳이다.

한강청은 점검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준 없이 법망을 피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뤄 온 위반 사업장 약 200곳을 적발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강청은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번 이상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점검 사업장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화관법을 위반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면서 "법규 준수와 이에 따른 규제 강화,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화평법'과 '화관법'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개발(R&D)용 물질등록 면제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적용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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