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일 국민은행과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이 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면 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5배인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재단이 발급해준 보증서를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재단은 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보증 수수료의 0.2%를 감면해준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와 세종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국민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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