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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윤석헌, DLF사태 은행장 중징계에 "인사개입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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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성서호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사태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인사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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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감원은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 "경영책임, 내부 통제를 포함한 경영 이슈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한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가 좀 내려간 부분은 우리 시각과 증권선물위원회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우리도 (증선위 결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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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두 은행의 과태료 경감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라는 보도가 나와서 바로 '(증선위) 내부 위원들이 법대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금감원장한테 말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과태료 감액 조치가 금융사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금융사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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