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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2.20대책] 부동산 핀셋, 풍선효과 넘실대는 `수원·안양·의왕`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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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 오름세가 과열을 보이고 있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수원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경기도 비규제 지역 중에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1~4위를 기록했다.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에서 수원을 제외한 용인과 성남은 규제의 칼날을 피했다. 성남은 이미 전역이, 용인은 처인구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투기과열지구 등 강력한 규제보다는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묶어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에 달했다. 의왕시는 3.31% 상승했고 안양시 만안구는 2.60%, 수원 권선구는 1.52%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원 장안구는 상승률이 0.93%로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쳤지만 인접한 다른 구가 워낙 과열돼 함께 묶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과 안양, 의왕은 집값이 이미 비싼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의 남쪽에 줄지어 붙어 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전매제한 강화

5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함께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도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 적용도 비규제지역보다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금지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론 지역과 관련 없이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내달부터는 3억원 이상 집을 매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편법증여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관측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을 더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카드도 나올까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봤을 때 용인 수지구(4.50%), 성남시 수정구(3.10%), 안양시 동안구(2.90%), 구리시(2.59%) 등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던 대전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보면 대전시 전체는 3.63%, 유성구는 5.05%를 기록했다. 중구(4.74%), 서구(3.82%) 등도 집값이 적잖이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더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LTV와 DTI 비율은 각 40%가 적용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현재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되어 있는 투기지역은 주담대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세율이 일부 가산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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