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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제2 라임사태 터질라"…당국 `수익 10배 유혹` CFD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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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M ◆

매일경제

금융당국이 개인형 TRS(총수익스왑)로 불리는 파생상품 서비스인 CFD(Contract For Difference)에 대해 규제를 추진한다. 최대 레버리지 10배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 서비스는 국제증권거래위원회(IOSCO)에서도 개인전문투자자의 파산과 지나친 거래 위험으로 규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제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 권고 사안으로 언급된 CFD에 대해 규제를 위한 시장 현황 파악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지나치게 위험할 경우 현행 자율에 맡긴 서비스에 일정 부분 규율을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 서비스가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수익을 내기에 유용한 방식이지만 손실이 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어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며 "최근 국제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요 국가에 규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CFD는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증권사가 대형 법인이나 펀드에 제공하는 TRS와 유사한 구조 탓에 '개인형 TRS'로 불리고 있다. 주식을 증권사가 대신 사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차액 부분은 투자자가 책임지는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TRS는 주식 자체가 담보로 설정돼 증권사가 일정 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리매매를 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CFD는 투자자가 증거금을 내는 방식이다. TRS의 담보는 해당 주식인 반면 CFD의 담보는 증거금이다. 현재 CFD는 개인전문투자자나 법인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시장 자율에 맡겨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CFD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변동성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증거금을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해 안정적인 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CFD가 불건전한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와 주식 소유주가 따로 존재하는 특성상 탈세나 공시의무 위반 등의 우려가 있는 탓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가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관련 공시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CFD 거래는 실질 투자자가 아닌 외형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공시가 이뤄져 실질 투자자 관점에서 지분 공시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FD는 현재 시장 자율에 따른 서비스로 규모도 파악되지 않았다"며 "시장 현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CFD 시장은 일평균 300억원으로 크지 않았다. 다만 올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가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확대됐으며,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용어 설명>

▷ CFD(차액결제거래) :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하는 장외 파생상품.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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