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손해'...법원 "투자자에 146억 배상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대우조선과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14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는 20일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 법인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46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투자자들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회사 주식을 샀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2013~2014년 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은 문제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믿고 대우조선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인정했다.

대우조선 측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2015년 7월 15일 이전의 주식 거래는 분식회계와 무관해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그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식가격을 형성한 시점은 대우조선 주식이 저점에 이른 2015년 8월 21일이라며 이 시점 이전의 주가 하락분만 손해로 인정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에는 전체 손해의 70%, 안진에는 30%로 책임을 제한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