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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복직 대상 아니라도 소송으로 부당해고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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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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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년을 채우는 등 복직 가능성이 없는 근로자라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전까지 판례는 해고와 무관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봐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A씨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해 온 A씨는 2016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노위에 구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송 도중 정년을 맞아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진 A씨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사는 2017년 9월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A씨는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정년을 넘긴 상태였다.

1·2심은 "정년을 맞아 당연퇴직했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으로 중노위 판정에 다퉈볼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는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지위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려워 부당하다"고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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