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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10억 집 살 때 대출 6억→4억8천만…풍선효과 차단 ‘돈줄 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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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대책 주요 내용

수·용·성 넘어 수도권 안정 방점

조정대상 5곳 추가, 전국 44곳으로

LTV 차등 적용, 예상 넘는 고강도

1주택자 대출때 전입 의무화에

소유권 등기때까지 전매도 금지

경기남부 등 폭등지역 집값 꺾일까

갭투자 투기수요 억제 등 효과

6월까지 양도세 등 중과세 배제

다주택자에 ‘매각’ 퇴로 열어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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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경기 수원시 3개 구(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를 높이기로 해,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른 ‘풍선효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규제지역만 일부 더 지정하는 ‘핀셋’ 처방에서 벗어나 조정대상지역 전체에 대해 주택담보비율(LTV)을 대폭 낮추고 실수요자 대출 요건을 강화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즉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돈줄 죄기’ 처방이 나왔다는 점에서, 최근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집값 폭등세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애초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 중 비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수출 부진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당 지역 총선 판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당의 우려가 나왔다. 이에 당정청은 경기 남부를 서울과 같은 수준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접는 대신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 강도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수용성’ 대책을 뛰어넘는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으로 보폭을 넓힌 셈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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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엘티브이가 집값 구간별로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차등적용되는 점이 대출 수요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 요건에 신규 주택 입주(전입) 조건을 붙여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한 점도 투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1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기존 보유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함께 신규 주택에 반드시 입주해야만 실수요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안양, 의왕시 등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올해 6월까지 매각 때 중과세 배제가 적용되는 점도 올해 상반기 집값 하락을 촉진할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들 지역에서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절세를 위해 오는 6월 전까지 매각에 나설 유인이 생겼다”고 짚었다.

한편 20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권선구는 지난주 상승률 2.54%에서 이번주 2.46%, 영통구는 2.24%에서 1.83%로 초강세를 이어갔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원 팔달구도 지난주 2.15%에서 이번주 2.13%로 급등세가 멈추질 않았다. 반면 서울 강남권은 최근 급매물 거래가격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0.08%)의 낙폭이 지난주(-0.06%)보다 확대됐다. 최근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진 노원(0.09%)·도봉(0.06%)·강북구(0.06%) 등 ‘노도강’ 지역은 지난주와 오름폭이 같거나 다소 둔화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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