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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경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두번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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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조선일보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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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신청 다음 날인 1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에는 다른 혐의를 적용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전 목사를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불법 모금 혐의 등에 대해 약 7시간 가량 조사했다. 당시 전 목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 이후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며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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