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영장 청구…21일 구속심사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1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로 일원에서 열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초청 대전 애국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박승희 기자 =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다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지난해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신청한 건이 기각된 후 두번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경찰의 신청 다음날 전 목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무능하다며 이들이 새로 창당할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한 점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또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건 외에도 기독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은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별건으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각 혐의를 보고 송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