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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수원·안양·의왕 ‘핀셋 규제’…‘12·16 대책’ 풍선효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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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가 핵심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남부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 총 44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이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30%까지 낮아진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오르자 나온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된 반면 경기도는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자 두 달 만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또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5곳에 대해서는 2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규제가 적용된다.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가 기존처럼 70%로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새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 중인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번 대책에는 수원시 팔달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과열된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하는 내용은 빠졌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신규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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