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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교통사고 환자가 곳곳 활보했다···31번 수상한 한방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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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방병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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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1번째 확진 환자의 입원 중 외출 기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수시로 외출을 해도 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입원 기간 중 A씨처럼 외출·외박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 입원 중에는 어땠나=31번째 환자 A씨(61)는 지난 6일 오후 차대차 교통사고를 당했다. 7일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중인 상태에서 9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15일에는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다.

자동차사고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는 입원환자의 외출에 대한 항목이 있다. 제 13조 2항의 조항(‘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A씨가 의사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입원 기간 중 외출에는 문제가 없다”며 “무단 외출의 경우 외출 횟수가 쌓이면 강제퇴원을 시키거나 병원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제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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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시 수성구 보건소가 폐쇄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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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관리 책임은=자동차손해법에는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규정돼 있다.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이다. 1항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항은 ‘보험회사 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해당 시간에는 의료 행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진료 수가를 청구하면 안 된다.

◆늘어나는 한방병원 진료비=A씨가 입원한 병원은 한방병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한방병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다. 자동차 보험 사고에서 한방병원 진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방병원 진료비는 5545억원(2017년)→7139억원(2018년)→9569억원(2019년)으로 증가했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2017년 1조2623억원에서 2019년 1조2573억원으로 변화가 없다.

보험업계에서는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에는 과잉진료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환자 1인당 통원 진료비는 양방이 18만4000원이었는데, 한방은 57만5000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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