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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수원·안양·의왕 대출 규제…용인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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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집값 대책, 조정지역 추가

다음달부터 LTV 60%서 50%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도 더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초고강도 규제인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풍선효과’로 광역교통 개발 호재 등이 있는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가격이 뛰자 규제 지역 확대에 나섰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일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대비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춘다.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의 LTV는 50%로, 초과분은 30%로 낮춘다.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수원시 영통구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LTV 70%를 적용해 7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앞으로는 2억2000만원이 줄어든 4억8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LTV 30%(3000만원)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처럼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못 받게 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시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앞서 ‘수용성’을 대상으로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되자 총선을 의식해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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