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이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라임의) 위법행위를 은폐해 준 혐의가 있어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RS는 펀드 투자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불리는 것으로, 라임은 신한금융투자(5158억 원), KB증권(1271억 원) 등 국내 증권사에서 72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빌렸다. TRS를 제공한 증권사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라임과 TRS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라임 투자의 문제점을 알고도 고의로 무시하거나 단순 실수로 넘겼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단계에서 법을 어겼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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