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확인 않고 조영제 투약했다 환자 사망케 한 의사…대법 "업무상과실치사" 아시아경제 원문 김형민 입력 2020.02.21 12:0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