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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신분증 없어도 은행 업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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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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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신분증 없이 창구 방문해도 앱 통해 본인 확인…8월께 도입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직장인 이모씨(31,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보러 은행에 들렀다가 헛걸음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평소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아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IBK기업은행 고객이라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모바일 앱만 있으면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르면 8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 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는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할 경우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본인 인증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활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3가지 방법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또한 대면 거래 고객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기업은행에 신분증 실물과 은행이 보관 중인 신분증 사본의 사진 대조 시 동일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위험관리 방안도 보완하도록 부가조건을 달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보완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검토할 것"이라며 "서비스 출시가 8월로 예정되어 있다. 서비스 출시 전 해당 사항들을 보완 후 금융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도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 확인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바이오 생체 인식 등을 통해 신분증을 대체하는 실명 확인 서비스를 몇몇 영업지점에서 시범 도입 중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도 "해당 서비스가 보편화 되거나 한다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을 통해 혁신성, 보안성 등을 확인한 뒤 추후 다른 은행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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