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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車사고 4300건 차량결함 추정…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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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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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리콜이 연평균 217만대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2배로 많은 수치다.

2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7∼2019년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자료 등을 분석해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18년 264만3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도 190만7000대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리콜 규모는 217만5000대를 기록했다.

리콜 사유로는 국산차는 제동장치(36.1%)와 엔진(16.1%) 결합이, 외제차는 실내장치(27.8%)와 엔진(24.5%) 결합이 많았다. 2018년 제작결함 신고 건수 5528건 중 외제차 제작결함 신고는 1389건(25.1%)이었다. 2015년 506건에서 3배정도 증가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전체 교통사고 중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하는 비율인 2%를 국내 적용 시 2018년 4300건의 교통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지만 공개범위 확대, 기록항목 개선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고기록장치는 의무장착 사항이 아니어서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량이라도 해당 데이터 정보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이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적응순항제어장치(ACC), 차선유지지원장치(LKA)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관련 리콜도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 항목이 없어 자율주행기능 장착 자동차의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자동차가 첨단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장착과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자동차 결함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차량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 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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