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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코로나 피해기업에 2주 동안 3200억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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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근 2주 동안 금융권이 총 3228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자금지원 과정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를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코로나19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총 5683건에 대해 3228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2315억원을 지원했고,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가 913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권에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과 지원문의는 총 1만7000여건이었는데 이중 3분의 1 정도에 실제 지원이 이뤄졌다. 예컨대 마스크포장업체 A사는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업체가 현금결제를 요청해 현금 흐름이 악화되자 운전자금 대출을 요청했고, 수도권의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B사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자 분할상환 금액 유예를 요청했다.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곳은 음식점업이다. 총 1204건에 481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규모로는 숙박업이 66건에 522억원의 지원을 받아 가장 규모가 컸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호텔·숙박·여행·레저 등 관광업종에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많았고 중국에서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 애로, 현지 자회사의 조업 차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요청도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자금지원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실무자가 지원기업의 부실로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 대해 면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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