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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사의 표명… “뛰어난 후진들이 길 이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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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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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60)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법이 시행된 이날 조 청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해양경찰법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조 청장은 법 시행 전에 취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해 사의를 밝힌 것이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법이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 해경 수장이 됐다.

해경은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소속 독립외청이 되기 전까지는 경찰청에 속해 있었다. 이후 16명의 해경청장이 나왔는데 해경 출신은 2명뿐이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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