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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금감원, 전문감독관제·기능별 직군제 도입…'열린문화'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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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권위주의·소통·역지사지 3대 기조로 일하는 방식 혁신

비핵심업무 이관·무관용 원칙·내부고발 제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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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인 만 60세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Specialist)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단기 순환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탈권위주의와 소통, 역지사지 등 3대 기조를 중심으로 공적기능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감독 역량 강화(전문성), 신뢰받는 금감원상(像) 정립(도덕성),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창의성) 등 3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선 검사·조사·회계·소비자 부문에 더해 '감독 아카데미'를 새롭게 만들어 5대 분야에 걸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구축을 완결짓는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대폭 확충하는 등 기능별 감독·검사 시스템 강화한다. 전문성 중심 인사 등과 병행해 점진적으로 권역별 조직을 기능 조직으로 전환하고 대(大)팀제를 지향한다. 금감원이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익목적 달성이 가능한 비핵심 업무를 협회로 적극 이관하는 등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도모한다.

신뢰받는 금감원상(像) 정립을 위해서 윤리 실천에도 앞장선다. 청렴성과 관련한 개인적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임(補任)을 받지 못하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견지한다. 부당지시‧갑질 등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고발(Whistle Blower) 제도도 활성화한다.

금융업계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선다. 금감원-금융회사 간 질의‧응답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금융감독 업무 FAQ 코너'를 구축한다. 외부의 쓴소리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전·현직 금융회사 임직원, 금감원 OB(전직임원회) 등을 초빙한'쓴소리 토크' 등의 강연회도 활성화한다.

효율적인 과거답습형 업무관행을 최우선적으로 발굴·폐지하기 위해 금감원 내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신규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기존 업무를 감축·폐지하는 업무 총량제(總量制)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탈 권위주의 등을 위한 전 직원 대상 리더십 연수를 실시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해 노타이 원칙 등도 갖춰 나간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하드웨어(hardware)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oftware) 성격인 '일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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