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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檢도 코로나 대응…당분간 소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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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가 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신규 유입을 지연시킴에 따라 체류 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유학생들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들 대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대학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연장된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취업 활동 기간 4년10개월이 만료된 일부 근로자에 대해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4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의 접견도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구·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 대구·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다만 이 교정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스마트 접견'이나 '영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된다.

검찰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51·사법연수원 26기)이 지휘하는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18개 지검에도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환조사 최소화, '감염자 확산 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 실시, 다수 참여 행사 자제,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 핵심 기능인 형사법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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