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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부작용 이력에도 조영제 투입…CT검사 의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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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를 투여하는 전산화 단층촬영(CT) 검사 이후 쇼크 증상이 발생했던 검진자에게 또다시 같은 검사를 실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의사로서 검진 전 검진자의 위험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A씨가 소속된 병원에는 무죄를 각각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C씨는 2012년 부산 소재 병원에서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받은 후 심한 쇼크 증상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에 등록됐다.

2014년 C씨는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이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C씨 이름을 검색하면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팝업창에 바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C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또다시 진행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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