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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뒤늦게 법석…이제야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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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포 / 지역사회 감염 차단 총력전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부영 카페DAL 대표, 문 대통령, 윤영호 관광협회중앙회장, 임영호 화훼협회장, 오창희 여행업협회장.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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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도 운영한다. 메르스 사태 때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들을 내놓은 것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21일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동네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는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하는데, 일반 감기 환자까지 선별진료소에 몰리면서 가중되는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를 비롯해 고혈압이냐 당뇨 같은 계속해서 동일한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과 기저질환은 의사 판단 아래 전화 진단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일반 의원도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전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을 어떻게 환자에게 줄지, 처방받은 약을 어떻게 배송할지는 22일 추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긴급 조치는 강제성이 없다. 개별 의원이 원하지 않으면 전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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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호흡기 환자를 병원 진입부터 입원까지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외래 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을 따로 두는 국민안심병원도 운영한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대구 지역에 입원하고 있는 폐렴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타 병원으로 폐렴 환자를 전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최초 전파자를 알 수 없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한다.

정부는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특별관리지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 관리 명칭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강제력 행사나 벌금 등 부과, 법에 의거한 금전적 조치 등에도 한계가 있다. 박능후 중수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

정부는 여전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격상하지 않은 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늦어지다 보니 '각자도생' 상황에 처한 지자체들은 속속 자구책 실행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는 '집회 전면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쏟아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뿐 아니라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영등포구·서대문구·노원구·강서구에서 포교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는 신천지 교회 등 8개 장소를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중이용 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3601곳에 대한 임시 휴관 조치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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