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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시 도심집회 금지에 보수단체 "신고한 집회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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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염병 관리 위반 수사 가능"

서울시는 21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 세 곳에서 당분간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2~23일 광화문광장 집회를 예고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측은 "서울시 조치는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둔 집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 조치"라며 광장 집회 금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범투본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게 위험하다는 박 시장 말대로라면 영화관·식당·카페도 다 폐쇄해야 한다"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획대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범투본이 집회를 열어도 서울시가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사시에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집회를 막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서울시가 고발하는 경우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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