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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융꿀팁]카드 포인트 소멸 걱정?···"현금으로 받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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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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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컷 / 사진=금융꿀팁


#합리적인 소비자임을 자부해왔던 직장인 A씨. 신용카드도 저렴한 연회비에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상품을 골라 열심히 사용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 정도가 소멸될 예정임을 안내받았다. 부랴부랴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을 통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2만원짜리 티셔츠 한 장을 현금을 보태 구입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카드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허탈한 이야기를 들었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물건을 구입한 것을 후회했다.

포인트 적립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의외로 A씨처럼 카드 포인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쌓아둔 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하다. 단 1포인트라도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A씨처럼 소멸 예정된 포인트가 있다면 이를 본인 계좌에 현금화해 입금받고 카드 이용대금결제나 연회비 납부,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등 시중은행계열 카드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ATM기기에서 포인트를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도 있다. 휴대폰 앱으로 ATM 출금을 신청하고, 출금 시 이용할 1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한 후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다. 카드사들은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한다. 포인트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면 명세서상의 포인트 내역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인트로 연결되지 않는 카드 결제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 무이자 할부 등의 결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포인트 결제 방침은 카드 상품별로 다를 수 있다. 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신의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의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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