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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분양 열기 꺾일까…'수·안·의' 1.6만가구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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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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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역 내 올해 아파트 공급(분양) 예정 물량



"조정대상지역 돼도 분양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세차익이 2억~3억원 이상은 되는데 청약 과열 양상은 계속될 겁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에도 수도권 분양시장은 과열조짐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 사실상의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등 조치에도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서 1.6만가구 공급…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

21일 직방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에서 올해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총 1만5695가구로 집계됐다.

△수원 장안구 조원동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666가구, 3월) △수원 장안구 정자동 '대유평지구2블록'(665가구, 5월) △수원 영통구 영통동 '수원영흥공원푸르지오'(1520가구, 6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포레나수원장안'(1060가구, 6월) △수원 영통구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망포2차4,5블록'(2364가구, 6월) 등이다. 1만여가구 이상이 일반분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지역 내 아파트들은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이 되면서 주택대출 LTV(담보인정비율)가 50%로 낮아졌다. 9억원 초과 시엔 30%로 더 낮아진다. 모든 조정대상지역은 1지역으로 상향되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됐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다.

청약 1순위 자격 또한 까다로워졌다. 가입기간 2년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 없고 세대주일 것, 민영주택은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진입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청약단계에서 꼼꼼한 자격요건 확인과 패널티를 감안한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세차익 기대에 분양은 잘 될 것… 규제로 시장 왜곡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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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내부 자료사진/사진= 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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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여건이 안 좋아졌음에도 건설사 등 분양 관계자들은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투기수요가 빠져도 실수요가 충분하고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에 분양 예정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수원 인구가 130만명인 데다 노후된 아파트가 많고 새 아파트 수요가 많아 전체 분양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장안구에 신규 공급이 없어 신축 실수요가 풍부해 정부 규제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대행 및 마케팅 회사 산하이앤씨(E&C)의 최성욱 대표는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급등했는데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제하면서 2억~3억원 이상 시세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약시장은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시장이 규제로 왜곡되면서 비이성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 최 대표는 "전국 주택 공급물량이 통상은 30만 가구인데 현재는 40만 가구 정도로 많아서 그냥 놔두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 균형이 맞춰질 텐데, 규제를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누르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 등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조바심을 느끼고 구축 등 기존 주택을 사면서 집값이 비이성적으로 더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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