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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코로나 증세 보인 아파트 방화범 음성 판정…경찰 등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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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2일 오전 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한 아파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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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집에 불을 내고 붙잡힌 방화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다가 격리된 경찰관과 구급대원 등 20명에 대한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2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49)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80여명이 대피했으며, 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4층에 불을 낸 뒤 2층 상가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려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병원에 도착한 A씨가 38도 이상의 발열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당국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염을 대비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 등 20명을 격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격리된 경찰관 등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면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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